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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7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 소재 장애인시설 이용을 위하여 등록자가 세대를 분리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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