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5.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57
요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통지를 2013.6.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3.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12.20.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4.3.1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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