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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8. 결정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0389

요지

부부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주택은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며,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 적용되며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그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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