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7. 결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자본금을 증자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36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당시 출자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출자가액은 법인설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에게 출자한 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이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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