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7. 결정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163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부지로 다주택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신고하였던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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