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7. 결정
ⓛ 법인의 영위 업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법인의 영위 업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45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원료를 가공하고 제조하여야 하는데 매출내역 구성을 보면 제조업이 아닌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통신공사업을 감면대상인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밀억제권역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부동산이 공업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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