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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5. 27.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6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상속지분주택을 소유하여 왔고, 취득세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아 기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정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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