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5. 5. 27.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0328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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