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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7.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99

요지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 2014지2051 외 다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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