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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7. 결정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65

요지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있다 주장하나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사항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분율만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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