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5. 27. 결정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이후 2건의 노래연습장업을 1건으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등록말소된 1건의 노래연습장업에 기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07
요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이후 2건의 노래연습장업을 1건으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등록말소된 1건의 노래연습장업에 기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이중과세가 아니라 주장하나 2건의 등록면허는 변경등록하여 1건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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