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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5. 5.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15

요지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및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의 체납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예고통지 등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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