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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6. 결정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9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변경” 절차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그 용도를 변경한 부동산의 경우를 「지방세법」 제6조 제5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변경을 한 자를 “건축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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