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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6. 결정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95

요지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면서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이상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 일시적 2주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는 감면할 수 없고 기 감면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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