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26. 결정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 수에 산입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8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이상 당해 규정에서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을 취득 당시 이미 총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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