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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26. 결정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0270

요지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부를 멸실하고 신축·증축·개축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의 정의를 기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조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중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일정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증축한 기존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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