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5. 21. 결정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65
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라도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