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5. 20. 결정
주차전용시설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전용시설 및 무벽 면적의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27
요지
사실조회 결과 주차전용시설의 감산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은 벽이 완전하게 있는 건물과 일부 또는 전부에 벽이 없는 건축물은 건물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건물가격 산정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전체 면적중 벽이 존재하지 않는 면적의 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면적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경정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7.10.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 건 건축물의 1층 190.5㎡에 대하여주차전용시설 감산율 10/100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 감산율을 이 건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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