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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19. 결정

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04

요지

연부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해당 연부금이 취득·신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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