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9.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01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000000㈜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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