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42
요지
청구인은 2011.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6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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