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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5. 19. 결정

1.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 후 잔금지급시점까지의 임차비용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임차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경ㆍ간판ㆍ음향시설공사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59

요지

부동산 취득 전에 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저가매수권도 없는 일반적인 금융리스에 의한 취득도 아니라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법인의 장부계상으로 파악하여 금융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조경ㆍ간판ㆍ음향시설공사 등의 공사비의 경우 부동산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종물 또는 부합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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