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5. 19. 결정
쟁점면허가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34
요지
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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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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