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5. 19. 결정

쟁점면허가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34

요지

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