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8. 결정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63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해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뿐 아니라,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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