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5. 18. 결정
ⓛ 기한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합원용 토지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08
요지
처분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 볼 수 있어 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용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고 세무담당공무원에게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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