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5. 15. 결정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건물분, 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38
요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14.7.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유흥주점으로 폐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