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15. 결정
종교단체인 법인 소유의 토지에 교사를 신축한 후 토지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교환등기 전에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목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의 취득세 면제 여부
조심2014지1156
요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초등학교 낙후시설 해결을 위해 토지의 이전(교환)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하기로 한 점이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약자가 사후에 임의로 취소나 철회를 할 수가 없어 확정적으로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처분청이 법인을 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