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5.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79
요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취득일 이전에 병원으로 개원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이 나타나고,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병원 개원일자의 변경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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