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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4. 결정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59

요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연부취득이 성립한 것이고 그렇다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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