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5. 14. 결정
비용을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75
요지
양도소득세, 지적측량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경우 토지의 취득 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목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지급한 신탁수수료, PM 용역비,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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