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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4. 결정

교육센터가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35

요지

법인 교육센터의 경우 인사지원실 소속의 인재개발팀이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어학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입문·직무교육, 세미나 등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에서 말하는 복지후생시설(일반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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