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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4. 결정

주택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 취득기한 내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57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데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이주자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취득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대체취득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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