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4.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095
요지
청구법인은 주민들이 구제역 발생 등을 이유로 축산기술연구소 신축 반대하여 쟁점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를 완료하기 1개월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쟁점토지에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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