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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4. 결정

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 면적을 주거용 창고 등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이를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20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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