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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7. 결정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62

요지

• (상황) 당사의 경영사정으로 임・단협 체결 시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혜택으로 대체하여 재직자 기준 10년간 10만원의 보장성 개인보험을 가입하기로 합의   - 이 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특별출연하기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키로 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 •(질의1)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인지 • (질의2)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단협상 근거를 두고 지급하더라도 언제나 위법하여 처벌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 •(질의3) 위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가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것이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금법인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 부는 질의3과 같은 사례를 별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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