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5. 13.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4지1290
요지
이 건 주택은 일반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별장이 밀집되어 있는 입장저수지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39kw 내지 88kw로서 매월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전기사용량(최소 280kw 이상)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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