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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5. 13. 결정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989

요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 ○○○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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