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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5. 13. 결정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40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을 살펴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속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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