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5. 13. 결정
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30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 그 현황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①ㆍ②ㆍ③토지 중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보전토지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토지는 재조사 후 종합과세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⑤토지는 골프연습장 내 토지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⑥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⑦토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맞고, ⑧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워 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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