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4지2175
요지
청구인은 2012.6.26.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