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12. 결정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당시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31
요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율에 대한 특별한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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