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5. 12. 결정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59
요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직접 사용의 유무만 규정하였을 뿐 소유는 명시하지 않은 점,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한 것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점, 무상으로 오랫동안 임대되어 있고,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는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세청의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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