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5. 12.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2135
요지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떨어져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게 반영되어 있다 주장하나 과세청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건축물 전부가 카타워로 사용되는 현황을 무시하고 전부 판매시설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주차장 용도지수(78)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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