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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1. 결정

부담금을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57

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등에 의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인데 법인이 조합원인 도시재개발조합이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도시개발조합이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취득시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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