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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11. 결정

① 청구인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② 감면세액 추징시 등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15지0479

요지

현실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긴 어렵다 보이고 토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객관적 자료라 할 수 없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한 것이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법하게 취득가격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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