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5. 11. 결정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41
요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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