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5. 5. 11.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한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31
요지
토지 중 회원제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현황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분리과세(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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