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1.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1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징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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