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1. 결정
법인이 주차장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과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37
요지
일반음식점(커피숍)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차장의 면적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임대부분으로 안분하여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고, 납세자의 무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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