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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5. 11. 결정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시, 고용을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종업원을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38

요지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시, 고용을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종업원은 직전 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공제액을 산출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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